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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25 [16:25]

김종민 의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

강민식 기자 | 입력 : 2023/11/25 [16:25]


[충남도민신문=감민식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박범인 금산군수는 24일 금산군청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현행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주하여 금산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의 기회가 제한돼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민 의원과 박범인 군수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과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이전을 추진해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은 “혁신도시 여부가 아닌 지역의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징을 고려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비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범인 군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면 금산군의 산업과 환경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에 도움돼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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