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만 9701호와 공동주택 5만 1169호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비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개별주택 4.58%, 공동주택 4.37% 하락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2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산시청 세정과,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정과(☎041-660-2702)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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