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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의사검거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06:05]

충남지방경찰청,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의사검거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11/30 [06:05]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 마약범죄수사대는, 살을빼기위해내원한환자들에게의료용마약류인식욕억제제를과다처방한◯◯시소재A의원원장B씨(50세)와부원장 C씨(59세)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 혐의로입건하여 검찰에송치했다.

 

2023년5월15일부터5월17일까지실시한식약처와의합동기획감시과정에서불법행위가적발됨에따라지난6월식약 처로부터수사의뢰를받아수사를진행해왔다.

 

원장B씨와부원장C씨는2022년7월부터2023년1월사이 내원한여성환자D씨에게20여회에걸쳐식욕억제제인페티 노정,아트펜정2,000여정을과다처방한것을비롯하여여성환자등10명에게200여회에걸쳐위식욕억제제18,000여정을장기 과다처방한것으로확인됐다.

 

해당의사들은페티노정,아트펜정등마약류식욕억제제처방시체질량지수(BMI)가정상수치를벗어난일정기준이상의환자에게만제한적으로사용하여야하고,35mg기준1일6정,1개월180정이내사용해야한다는식약처안전사용기준을지키지않았고진료기록부도작성하지않은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중독성이나정신적의존성을유발하는등여러부작용이존재하여장기간복용을권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주의를 요한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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