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김만식 기자]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한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등 시설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 발생 후 건물 붕괴 등 2차적 피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진‧화재대책법에 따라 지진 재해 발생지역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위험도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신설됐다. 지진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신체,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올해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건(한국 62건) 발생했고, 충남에서는 4건(태안2‧공주1‧예산1)이 발생했다”며 “더 이상 충남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니 지진 발생 시 시설물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지진은 사후 대처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설물의 상태를 빠르게 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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