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및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실시되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유조선, 화물선 및 어선 등 국내‧외 항해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유 기준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상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 선박인 경우 중유(벙커유) 0.5% 이하, 경유 0.05%이하이고, 국제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에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항만지역에 위치한 시멘트‧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의 비산먼지 발생억제설비*도 병행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산먼지 발생억제설비 : 야적 높이 조정, 호퍼, 방진벽, 방진망, 복포(덮개), 스프링클러 등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연료유 기준을 준수하거나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항만 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 관계자 등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