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적법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절차 안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체납처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기초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교육에서 벗어나 적시 체납처분 절차 이행을 통한 징수권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처분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독촉 및 압류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자체 재원 증대와 건전한 세외수입 납부 문화 조성을 위한 징수 활동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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