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선·양식시설 등 생산수단,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며, 어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어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은 최종변경일로부터 3년이며,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어업현황과 어업인 기준*충족 여부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실적 120만원이상 또는 어업종사일수 60일 이상
등록요건이 미달되는 경영체는 등록정보가 말소처리되며,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영체에 대해서는 어업경영체 갱신(3년 유효기간)에 대한 등록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각종 정부 지원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지 조사 과정에서 아직 미등록한 어업인 대상으로 직불금, 건강보험 지원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 대하여 안내하고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참고로 경영이양 직불금,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금을 비롯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등록된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하여야 한다.
*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신고현황, 어선규모, 어업·양식시설의 면적 등
해양수산환경과장 김 옥은 “어업경영체 등록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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