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법 △세무 관리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 오성환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시정에 적극 협력해준 식품 접객업 영업자 분들게 감사하다”며“경기침체의 파장이 외식업계 전반에도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진시 외식업 발달을위해 먹거리 축제 발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에 불참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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