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하였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하였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하였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1,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하였다.
한편,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의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동의안이 보류된 바 있는데, 이날은 동의안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재차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공직자라면 국외에 가서 투자협약을 받아오기 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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