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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