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7,725건, 5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자동차세 연세액 10만 원 이하)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080-350-0022)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적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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