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품 판매 수익금으로 근로·훈련장애인에게 급여 또는 훈련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각 시설의 수익 상황에 따라 시설마다 장애인이 받는 금액이 다르고, 또 대부분 장애인의 근로 시간이 1일 4시간가량으로 월 급여가 낮아 장애인이 홀로 자립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훈련장애인이 기존에 받던 급여나 훈련비 외에 별도로 매월 10만 원씩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박재현 복지문화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뒷받침하겠다”며, “당당한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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