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충남도당진시는 2024년부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소득 기준 없이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오성환 시장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산후 조리비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 진단 검사 지원사업, 임신·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유축기 대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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