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지난 20일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5월부터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고 방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투입된 예산은 국비 26억 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13억 원으로 총 43억 원이며, 최종 4만 2천 톤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향후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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