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1월 31일까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유로5 ‧ 6 (2014년 이전 생산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3. 7. 1~2024. 6. 30.이며,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해당 연도 상반기분) 2회 부과되며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연납 부과 대상 기간 내에 폐차·말소,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 등 변동 사항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시는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연납은 자동 취소하고 연 2회 정기분(3월, 9월) 고지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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