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 폐차 말소되거나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유 일수로 날짜 계산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군청 세무과(☏630-1285)나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선 서버이관기간인 1월 17일~21일을 제외하고 1월 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4.6%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