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이전 보상 대상기간(2020. 11. 27.~2022. 12. 31.)에 대한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웅천읍 12개, 주산면 14개, 대천5동 3개 마을로, 해당지역 거주여부는 군소음 포털(http://mnoise.mnd.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웅천읍, 주산면,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팩스(041-930-3659)로 신청 가능하며, 시민들의 보상금 신청 편의를 위해 1월 중에는‘찾아가는 현장접수’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으로, 사격일수, 전입시기,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 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에 관내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3,002명에 대해 총 4억6천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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