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유희만 기자] 충남 서산시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받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연 최대 4.57% 절세 혜택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기별 할인 혜택이 각각 3월 3.7%, 6월 2.5%, 9월은 1.25%로 점차 감소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서산시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온라인에서도 신고 ·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재신청 필요 없이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할인 혜택이 사라지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되어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를 이용한 간편 납부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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