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업에서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부터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검사 의무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전국 최대 축산 규모 특성상 연간 2,000건 정도로 그 분석대상이 매우 많아 연말 검사 집중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접수 시기를 별도 지정하여 우선실시를 통한 분산을 유도하고 있다.
접수시기는 홍성읍(2월), 광천읍(3월), 홍북읍(4월), 금마면(5월), 홍동면(6월), 장곡면(7월), 은하면(8월), 결성면(9월), 서부면(10월), 갈산면(11월), 구항면(12월) 순서로 해당 시기에 접수된 시료에 대해 우선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석접수 방법은 대표성을 띤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검정실(☎041-630-9148)에 의뢰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축사규모에 따라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승복 농업기술센터소장은“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악취저감과 토양 내 유기물공급을 통한 지력 회복 등 토양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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