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3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철호 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서산시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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