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월 농식품부가 추진한 시설원예 농가 유가 보조금 한시적 지원에 따라 이번 사업을 농기계 유류대, 난방용 면세유 및 전기 구입비 지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은 시행지침 상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원예 난방비의 경우 등유, 증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1·2호, 난방용 전기의 올해 1∼3월 사용분을 지원한다.
농가(법인)별 면세유는 면세유 관리농협에, 전기료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다음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기계 유류대는 휘발유, 경유의 올해 1∼6월 사용분에 대해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며, 오는 8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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