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에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군지역은 1종 2만 7천원, 2종 1만 8천원, 3종 1만 2천원, 4종 9천원, 5종 4천 5백원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로 1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 면허기관에 면허취소가 같이 되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소액의 세금이라 납부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복지국 세무과 부과팀(041-630-1285) 및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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