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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김만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0:13]

홍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김만식 기자 | 입력 : 2024/01/15 [10:13]


[충남도민신문=김만식 기자] 충남 홍성군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만 정부지원했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용을 올해부터 소득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홍성군은 정부지원에 제외되었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홍성군 6개월 거주자에 한해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로,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홍성군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보건소 가족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현영 건강증진과장은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문제다. 관내 난임 부부들의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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