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공인중개사 선정 방법 등을 모색했다.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청년에게 청년 주거 지원 정책과 전월세 계약 등 전문가의 안내와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신규 사업을 위해 지난해 52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2월 중 공인중개사를 선정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산시 토지관리과 조주형 과장은“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전세 사기를 사전 예방해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협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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