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기계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실시중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 및 자격은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이며,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한다.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시는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을 위해 도·시비를 포함해 예산 12억5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가부담 감경률이 대폭 증가돼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자기 부담하면 된다.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기계 손해의 경우 가입금액 1억원 이하시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는다.
가입 신청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3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