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올해부터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 2024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공개했다.
당진시는 17일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 및 시책 등을 시 누리집(https://www.dangjin.go.kr/) 등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 [경제·환경·교통], [안전·세무·행정] 3개 분야 30개 제도로 구성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 수당 인상 △긴급복지지원 지원 금액 인상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 변경 등이 추진된다.
[경제·환경·교통]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제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당찬 도움(바우처) 택시 운행 등이 운영된다.
[안전·세무·행정] 분야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자동차세(주행분) 소액 징수면제 신설 △납부 지연 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매각대금의 배분 절차의 개선 △시민안전보험 실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꼭 확인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 2024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 제도는 당진시청 누리집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자료에 기재된 소관 부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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