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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1/18 [06:43]

당진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4/01/18 [06:43]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2024년부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으로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조산아, 저체중아)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이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선천성대사 장애를 조기발견하여 관리‧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확진된 환아의 경우 19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의료비 및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를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난청의 조기진단 및 재활을 위해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 및 보청기(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데시벨(dB)로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환아)를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당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4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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