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신문/조우현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은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수사중지자 검거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사중지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평택해양경찰서는 일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최근 선박의 어획물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023년 추석연휴 3주간에 걸쳐 수사중지자 11명을 포함하여 22건 22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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