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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표준지공시지가 작년 대비 0.44% 상승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07:35]

당진시, 표준지공시지가 작년 대비 0.44% 상승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4/02/06 [07:35]

 

[충남도민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공시한 올해 당진시 4,005필지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0.44%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 적용 현실화율을 2023년과 같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올해도 65.5%의 현실화율을 유지하게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지난 25일 공시한 4,005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내 346,003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의견제출 지가 검증 이후, 마지막으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와 토지소유자와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민이거나 당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041-350-3811)로 문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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