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당진시의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가격공시 대상 주택은 무허가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부속토지인 대지를 포함하여 산정됐다.
결정가격열람은 5월 30일까지 당진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방문 또는 우편,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조정된 가격은 6월 27일 조정공시될예정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기한 내 확인 및 의견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3,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일정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