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초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해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그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정당한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최근 3년간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4억 5,800만 원,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하여 48억 7,4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취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기간 내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탈루 세원 발굴과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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