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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추진

김수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09:07]

예산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 추진

김수환 기자 | 입력 : 2024/04/02 [09:07]

 

충남 예산군은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주택 이외 건축물·선박·항공기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 사항이 잦고 대다수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 세목이다.

 

이로 인해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자료가 방대해 연중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대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납세자 소유권변동, 건축물 신축·중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정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미사용에 따른 과세 전환 작업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 등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더 정확한 자료 정비를 위해 월별 정비 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해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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